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부속품의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부속품 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토관리사무소 상호간에 부속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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