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리문서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련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전산화 되어 당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이력대장2. 자동차 등록증3. 건설기계 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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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비 이력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장비 이력 대장 정부물품분류번호: 규 격: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형 식: 차 종: 차 형: | 장 비 명: 고 유 번 호: 제 작 회 사: 장비 취득 금액: 차대 일련 번호: 연 식: 1.원동기 구분 용도 | 제작회사 | 형 식 | 일련번호 | 실린더수 | 정격출력 | 직경 X 행정…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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