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시설물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과 터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연장이 100미터 미만인 교량은 같은 법 제2조의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면2. 교량3. 터널4. 지하차도5. 횡단보도육교6. 암거 및 배수관7. 측구 및 도수로8. 도로표지9. 낙석방지시설10. 조명시설11. 시선유도표지등 기타 부대안전시설12. 차량운행제한 단속검문소의 건물 및 시설13. 제설대책관련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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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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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