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0조 (기술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제7호]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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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별표 제7호(제10조)]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국가기술자격 |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기술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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