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9조 (위험추적 및 피드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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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정부품질보증 결과, 하자등의 품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 식별된 위험이 정부품질보증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었는가를 추적하며, 필요시 추적결과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정부품질보증 결과, 하자등의 품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 식별된 위험이 정부품질보증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었는가를 추적하며, 필요시 추적결과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주요 품질경영체제 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추가적으로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위험추적을 통한 위험의 처리 및 변경여부를 파악하여 정부품질보증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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