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8조 (생산능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2명이상 1개조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 생산능력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2명이상 1개조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확인자는 각종 기술자료의 사전 검토 등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확인일자 및 시간을 업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ㆍ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ㆍ검사설비 및 기술자격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다만, 시제품 검사대상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이 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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