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3조 (외부기관 시험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및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동일계약번호로 계약된 동일품목의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품목(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품목)일 경우2.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 계약금액(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금액)의 2% 이상인 경우
③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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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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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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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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