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6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1. 계약문서2. 연구개발자료3. 기술자료묶음4. 업체품보계획서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6. 과거 계약이행 정보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9.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 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등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결정하고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한다.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를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⑦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식별 및 처리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⑧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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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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