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2조 (선납후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할 경우 업체의 제품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납품 후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또는 시험실시 결과 규격불일치 되었을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조치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선납후검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해당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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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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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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