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3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정부품질보증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운영하며, 심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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