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5조 (업체품보계획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업체품보계획서를 접수하여 제11조에 따라 검토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할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의 보완 및 검토가 완료되면 품목별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업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적절한지 검토 후 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품보계획서 검토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 중 변동 사항만 추가로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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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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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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