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7조 (하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자의 처리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처리방법1. 신품교체제품을 별도로 생산/구매하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보증되는 재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2. 정비 및 수리하자발생 장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구성품의 교환 등으로 하자사항을 해소하는 방법3. 수정납품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납품하는 방법4. 보충하자내용이 수량부족, 일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품목을 보충하는 방법
②처리절차1. 담당공무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하자 처리 요청을 받으면 하자조치요구서(하자내용 명시 및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 내용 포함)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하자조치계획서를 7근무일 이내 제출하게 하며, 하자조치계획서에는 동일한 제조방법 또는 동일로트의 제품 등과 같이 동일 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2.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하자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처리방법으로 하자처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가.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며, 업체로 하여금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된 제품으로 하자품을 교체 후 부대 출납관 또는 정비/보급관계관의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게 한다.나. 정비 및 수리 등 하자 발생장소에서 조치하는 경우 해당부대 지휘관 또는 정비/보급 관계관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한다.3. 담당공무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하자처리결과보고서를 하자요청 기관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단, 수량부족, 이종품 혼입 등과 같이 후속조치가 불필요할 경우 기술검토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4.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하자처리가 조치 예정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단기간 내에 처리토록 업체를 독려한다.5.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처리불가 사유서 및 입증서류 등을 계약부서에 통보한다.가.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나.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처리를 거부하여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다.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6.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하자처리 결과를 검토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후속조치 계획내용이 포함된 하자처리 결과서를 하자 요청 기관과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7. 담당공무원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형태의 전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결정절차에 따라 변경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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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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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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