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1조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품목이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단순품질보증형(Ⅰ형)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상대자는 규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조달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선택품질보증형(Ⅱ형)계약상대자는 선택품질보증형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조달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품질보증계획서(이하 "업체품보계획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품질보증형태 Ⅰ형 제외)하여야 하며,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할 수 있다.1. 생산계획가. 원자재,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소프트웨어 확보계획 등)나. 하도급 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 등)다. 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가.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전용장비 소프트웨어 포함)나.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현황다. 품질관리 인력현황라. 위조부품 방지방안3. 품질경영체제 문서 :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문서4.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 : 주요생산품,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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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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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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