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조 (품질보증형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담당과장이 결정한다.2.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형태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토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
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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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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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