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조 (품질보증형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담당과장이 결정한다.2.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형태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토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
②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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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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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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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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