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7조 (정부품보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1. 품질경영체제 평가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2. 프로세스 검토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3. 제품확인감사가.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나.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동등 또는 유사 품목의 기준과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상대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12조제1호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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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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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