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4조 (정부 품질 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품보계획에서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자체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업체 자체 시험시설과 협력업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는 로트별로 구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로트의 품질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시험의뢰 및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식별표시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봉인한다.2.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별표 제4호] "시료 보관기간 기준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시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예비시료를 보관한다. 단, 업체 자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의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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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봉인용지(프린트 용지)
[별지 제7호 서식(제24조제2항)] 봉인용지(프린트 용지) 인감용지(프린트 용지) 조달품질원 담당자 : (서명) 시료번호 : 시료채취일자 : [작성요령]ㅇ 크 기 : 가로 6㎝× 세로5㎝(3㎝와 2㎝ 이등분) ※ 시료크기에 따라 가감조정가능ㅇ 번 호 : 시험분석의뢰서의 시료번호 기재 (여러 개 로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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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시료 보관기간 기준표
[별표 제4호(제24조제2항)] 시료 보관기간 기준표 품 류 | 품 목 | 품 목 | 보관기간 섬유류 | 원단류, 편직류, 끈 및 소폭직물, 접착포, 손수건, 면수건, 혼방사, 봉사류, 원모, 기타 직물류 | 원단류, 편직류, 끈 및 소폭직물, 접착포, 손수건, 면수건, 혼방사, 봉사류, 원모, 기타 직물류 |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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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합/불합격품 처리제26조 · 납품지체(예상) 통보제27조 · 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서 및 검사조서 발급제28조 · 품질문서 관리제29조 · 위험추적 및 피드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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