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8조 (품질경영체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을 업체 자체 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으로 이용하려는 경우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담당공무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를 포함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및 조달물품 품질보증 인증, HACCP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받아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은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이전에도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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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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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