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5조 (합/불합격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 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은 필요 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의 불합격품 관리 방안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단 업체는 불합격된 품목을 민수용으로 전환할 경우 군용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경우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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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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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