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1조 (하도급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모든 생산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업체품보계획서에 하도급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 접수ㆍ검토 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특성,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및 품질보증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품 품질보증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하도급 품질보증활동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수입 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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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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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