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4조 (정부품질보증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1. 계약문서 접수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전자문서 포함) 접수 후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1) 계약문서 검토2) 계약상대자 방문(신규계약 및 신규품목 생산 업체는 필수방문 필요 및 생산착수회의와 병행가능)3) 업체품보계획서 검토4) 위험식별 및 평가5) 정부품보계획 수립2. 계약문서의 검토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계약문서검토서’를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1)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2) 재고번호의 일치성3)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4) 계약 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5) 최초생산품시험 실시여부6) 국산화 계획 포함여부7) 관급사항8)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9) 시험생략 조항 포함여부10)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11) 형상통제 관련사항12)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13) 그 밖에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한다.3.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계약업체의 경우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1) 조달품질원 정부품질보증 절차 소개(신규업체의 경우)2) 계약상대자의 개략적 품질계획3) 계약요구조건의 이해여부4)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5)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 및 기술자료 타당성 등6) 최초생산품 시험 대상 및 시험 수행가능 여부7)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 미달 및 보완대상8) 특수 생산/검사장비 운용사항(교정검사, 전용장비 소프트웨어 등)9) 정부품질보증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10) 추가로 업체품보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시기 등나. 담당공무원은 주요 협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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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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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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