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6조 (업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 군수품 중 배치/운영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중에 제기되는 사용자불만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하자"로 분류하여 조달품질원장에 통보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