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3조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정부품질보증 준비2.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및 승인3. (삭제)4. 정부품보계획 수립(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정부품보계획서 작성)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6. 검사조서 발급7. 위험추적 및 피드백8. 품질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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