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7조 (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서 및 검사조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를 작성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사조서 또는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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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부품보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제27조)] 정부품보결과보고서 검사요청 번호 | 계약번호 | 품명 | 단위 | 계약내역 | 계약내역 | 납지 | 로트번호 | 로트크기 | 합격수량 | 금액(원) | 지체사유 검사요청 번호 | 계약번호 | 품명 | 단위 | 납기 | 수량 | 납지 | 로트번호 | 로트크기 | 합격수량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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