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7조 (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서 및 검사조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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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를 작성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사조서 또는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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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를 작성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사조서 또는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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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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