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8조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중앙조달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군 수납 시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장, 표시, 수량 및 육안식별이 가능한 이종품, 부품누락 사항 등은 각 군과 업체가 직접 협조하여 처리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 수납 시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장, 표시, 수량 및 육안식별이 가능한 이종품, 부품누락 사항 등은 각 군과 업체가 직접 협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②납품 후 발생되는 사용자불만 처리절차는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