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8조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중앙조달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 수납 시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장, 표시, 수량 및 육안식별이 가능한 이종품, 부품누락 사항 등은 각 군과 업체가 직접 협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②납품 후 발생되는 사용자불만 처리절차는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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