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6조 (확인기준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준서를 작성한다.1. 생산 및 검사 설비2. 기술자격3. 추가기준
②담당공무원은 기준서 작성(안)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정된 기준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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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별지 제1호 서식(제6조제1항)]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번호 : 00-00 | 기준서번호 : 00-00 | 기준서번호 : 00-00 | 기준서번호 : 00-00 품 명 (품목코드) | | 적용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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