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6조 (확인기준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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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준서를 작성한다.1. 생산 및 검사 설비2. 기술자격3. 추가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준서를 작성한다.1. 생산 및 검사 설비2. 기술자격3. 추가기준
②담당공무원은 기준서 작성(안)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정된 기준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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