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내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