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4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 중앙조달 물자의 소요 긴급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행한다.1. 초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전체 생략 시 납품가능) : 제반 품질보증활동을 생략2. 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일부 생략 시 납품가능) : 일부 품질보증활동을 생략3. 정상 : 평시 절차 적용
②담당공무원은 전시 품질보증활동 수행을 위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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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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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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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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