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4조 (품질보증형태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임의인증 품목다.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ㆍ복잡 품목
제1항의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해 규정한 품목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상용품목 : 시장에서 일반대중 또는 업계에 상당량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정규 생산품으로서 카탈로그, 산업체 설계도 또는 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용품목으로 분류한다.2. 군 전용품목 :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방규격 또는 외국군사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군 전용품목으로 분류한다.3. 복잡품목 : 제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완성품으로서는 품질을 판정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품질적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품목으로 분류한다.4. 단순품목 : 제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완성품에 대한 품질확인으로 그 품질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단순품목으로 분류한다.5. 긴요품목 :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신체 및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임무 수행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을 긴요품목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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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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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