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2조 (규격불일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ㆍ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에 따른다.
수정 보완이 곤란한 규격불일치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계약상대자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 검토, 심의 후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불합격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여부는 방위사업청장의 판정 결과에 따른다.2.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 시 제25조에 따른다.3.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 시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의 판정에 따른다.4. 면제 심의 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에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인지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그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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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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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