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2조 (규격불일치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ㆍ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에 따른다.
⑤수정 보완이 곤란한 규격불일치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계약상대자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 검토, 심의 후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불합격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여부는 방위사업청장의 판정 결과에 따른다.2.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 시 제25조에 따른다.3.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 시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의 판정에 따른다.4. 면제 심의 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에 따른다.
⑥계약상대자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에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인지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그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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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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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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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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