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9조 (생산능력 확인 결과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제8조제3항에서 확인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양식에 작성한다.1. 업체 생산능력 확인서[별지 제3호]2.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별지 제2호]3. 생산능력 보유현황[별지 제5호]
②확인자는 제1항제2호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이 때 제출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로 하며, 시제품 검사 대상품목일 경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확인자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해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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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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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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