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7조 (생산능력 확인 요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요청되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계약부서에 요청한다.1. [별지 제2호]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별지 제4호]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3.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 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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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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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