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9조 (프로세스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프로세스 검토를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1. 신규 계약업체 또는 하자, 법규위반, 시정조치 이력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별도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담당공무원은 선정된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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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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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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