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35조 (전시 품질보증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매년 전시 동원물자와 방산물자 소요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통보되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시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②담당공무원은 통보된 전시 품질보증 대상 품목별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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