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 제53조의3제7항 및 영 제82조의4에 따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를 소지한 자 중 원장이 선임한다.
②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7항 및 영 제82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발생 즉시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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