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9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수탁유물의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탁증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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