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2조 (유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 이하로 행복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평가 종료때 까지로 한다.
③행복청장은 유물매도 신청인을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④유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2. 구입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3. 기타 유물구입에 대하여 행복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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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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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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