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2조 (유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 이하로 행복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평가 종료때 까지로 한다.
행복청장은 유물매도 신청인을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유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2. 구입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3. 기타 유물구입에 대하여 행복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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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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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