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조 (수집대상 유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수집의 대상은 인류의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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