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5조 (구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공고, 개인매도, 경매 또는 추천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관보와 행복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인 소장자가 행복청에 매도할 의사를 지닌 경우와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때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특별구입"이라 한다)할 때에는 추천자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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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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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