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5조 (구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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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공고, 개인매도, 경매 또는 추천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공고, 개인매도, 경매 또는 추천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관보와 행복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개인 소장자가 행복청에 매도할 의사를 지닌 경우와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때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특별구입"이라 한다)할 때에는 추천자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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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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