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1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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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복청장은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대로 수리ㆍ복원시키거나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ㆍ복원방법이나 변상액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대로 수리ㆍ복원시키거나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ㆍ복원방법이나 변상액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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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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