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1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대로 수리ㆍ복원시키거나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ㆍ복원방법이나 변상액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에 의한 손상유물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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