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9조 (유물관리자의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의 재정보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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