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9조 (열람허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할 때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행복청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및 수량, 열람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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