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5조 (유물의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유물의 보존과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활용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물을 양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