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5조 (유물의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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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복청장은 유물의 보존과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활용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물을 양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유물의 보존과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활용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물을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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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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