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2조 (유물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유물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유물 반출요청서와 유물 반입요청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출납한다.
③유물관리관 또는 분임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물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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