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5조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계 직원(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유물관리관이 이를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이 보관하여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