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청이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등록유물2. 행복청이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할 예정으로 있는 등록예정 유물3. 행복청이 수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위탁유물4. 행복청이 구입ㆍ수증ㆍ수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일시 보관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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