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0조 (구입결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의해 평가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행복청장은 구입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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