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1조 (유물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입대상 및 수증ㆍ수탁대상 유물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유물선정위원회는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행복청 소속 학예연구직 및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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