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4조 (손상유물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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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장은 소장유물에 대한 손상처리를 위하여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소장유물에 대한 손상처리를 위하여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둔다.
②손상유물처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하로 하되,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를 포함하며,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손상유물처리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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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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