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4조 (손상유물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소장유물에 대한 손상처리를 위하여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둔다.
②손상유물처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하로 하되,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를 포함하며,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손상유물처리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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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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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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