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8조 (열람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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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②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③행복청장이 열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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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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