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8조 (열람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②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③행복청장이 열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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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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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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