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열람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1. 열람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함.2. 행복청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음.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행복청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함.4. 기타 행복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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